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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제도

문서에 의한 민원신청제도

경찰법 제79조에 의거하여 경찰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해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공안위원회에 대해 문서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란

이 제도의 민원이란,

  • 경찰직원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개별 구체적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는 불복
  • 경찰 직원의 부적절한 집무 대응에 대한 불평불만

을 말합니다.

 민원신청 방법

교토부공안위원회에 민원신청을 하실 분은 아래 항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우편으로도 가능)하십시오.

  1. 성함, 주소 및 전화번호
  2. 주소 외의 연락처에 처리결과 통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락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3. 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경찰직원의 직무집행 일시 및 장소, 아울러 당해 직무집행에 관련된 경찰직원의  직무 태양 기타 사안 개요
  4. 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경찰직원의 직무집행에 의해, 신청자가 받은 구체적인 불이익의 내용 또는 당해 직무집행에 관련된 경찰직원의 집행 태양에 대한 불만의 내용

이상 항목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서작성에 지장이 생기는 신체상의 장애가 있으신 분 등, 신청자의 문서작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서작성을 도와 드립니다.

양식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지만, 전자 메일이나 팩스의 신청은 이 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공안위원회가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지합니다.

서면 제출처

〒602-8550
교토시 카미교구 시모쵸자마치도리 신마치 니시이루 야부노우치초 85-3
토부공안위원회
전화번호: 075-451-9111(대표)

 문의

 교토부공안위원회
 교토시 카미교구 시모쵸자마치도리 신마치 니시이루 야부노우치초 85-3
 전화번호: 075-451-9111 
 

お問い合わせ

京都府公安委員会

京都市上京区下長者町通新町西入藪之内町85番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