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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제도

민원신청제도

경찰법 제79조에 의거하여 경찰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해 민원이 있을 경우, 공안위원회에 문서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란

이 제도의 민원이란,

  • 경찰직원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개별 구체적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는 불복
  • 경찰 직원의 부적절한 집무 대응에 대한 불평불만

을 말합니다.

 불만 제기 방법

교토부 공안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서면(우편)으로 불만을 제기
    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1. 성명·주소·전화번호 
  2.  거주지 외의 다른 연락처로 결과 통지를 받고 싶을 경우, 해당 연락처의 이름·주소·전화번호
  3. 불만이 발생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 일시·장소와 해당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한 방식, 사건에 대한 기타 관련 사항
  4. 해당 직무 수행으로 인해 본인이 겪은 구체적인 불이익·피해 내용 또는 경찰관의 직무 수행 방식에 대한 불만 사항
  • 신체적 장애 등으로 서면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안위원회에서 문서 작성 지원을 해드립니다. 
  • 특정 형식은 요구되지 않지만, 이메일·팩스로 제출된 서류는 접수 대상이 아닙니다.

제출 주소
〒602‑8550
교토시 카미쿄구 시모가자마치도리 신마치니시이루야부노우치초 85‑3
교토부 공안위원회

 

2 e‑Gov(디지털청이 운영하는 전자신청 포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

 교토부공안위원회
 교토시 카미교구 시모쵸자마치도리 신마치 니시이루 야부노우치초 85-3
 전화번호: 075-451-9111 
 

お問い合わせ

京都府公安委員会

京都市上京区下長者町通新町西入藪之内町85番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