ホーム > 민원신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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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제79조에 의거하여 경찰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해 민원이 있을 경우, 공안위원회에 문서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민원이란,
을 말합니다.
교토부 공안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서면(우편)으로 불만을 제기
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출 주소
〒602‑8550
교토시 카미쿄구 시모가자마치도리 신마치니시이루야부노우치초 85‑3
교토부 공안위원회
2 e‑Gov(디지털청이 운영하는 전자신청 포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교토부공안위원회
교토시 카미교구 시모쵸자마치도리 신마치 니시이루 야부노우치초 85-3
전화번호: 075-451-9111
お問い合わせ
京都府公安委員会
京都市上京区下長者町通新町西入藪之内町85番地3
電話番号:075-451-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