ホーム > 민원신청제도
ここから本文です。
경찰법 제79조에 의거하여 경찰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해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공안위원회에 대해 문서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민원이란,
을 말합니다.
교토부공안위원회에 민원신청을 하실 분은 아래 항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우편으로도 가능)하십시오.
이상 항목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서작성에 지장이 생기는 신체상의 장애가 있으신 분 등, 신청자의 문서작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서작성을 도와 드립니다.
양식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지만, 전자 메일이나 팩스의 신청은 이 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공안위원회가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지합니다.
〒602-8550
교토시 카미교구 시모쵸자마치도리 신마치 니시이루 야부노우치초 85-3
토부공안위원회
전화번호: 075-451-9111(대표)
교토부공안위원회
교토시 카미교구 시모쵸자마치도리 신마치 니시이루 야부노우치초 85-3
전화번호: 075-451-9111
お問い合わせ
京都府公安委員会
京都市上京区下長者町通新町西入藪之内町85番地3
電話番号:075-451-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