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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부공안위원회 개요

공안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경찰법에 의거하여 각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토부공안위원회는 교토부지사 관할하에 설치되어 교토부경찰을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권한

교토부공안위원회는 교토부경찰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법에 의거하여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 위임에 의한 교토부공안위원회의 규칙 제정이나 경찰청 또는 도도부현 경찰에 대한 원조요구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 외에 경찰 외의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처리를 합니다.

  •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 지급에 관한 재정
  • 고물상 전당포 영업 허가, 취소 등
  • 경비업자 인정, 취소 등
  • 풍속영업 허가, 취소 등
  • 총포도검류 소지 허가, 취소 등
  • 폭력단 지정, 폭력적 요구행위 등에 대한 조치명령 등
  • 신호등 설치와 교통규제, 자동차 등의 운전면허

 주된 활동내용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교토부경찰의 활동을 시찰해서 그 상세 내용을 확인하거나 국가공안위원회와 다른 지역의 공안위원회와의 연대회의에 출석해서 긴밀한 성호연대에 노력하는 등,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안위원

교토부공안위원회의 위원은 교토부지사가 부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 3명과 교토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천하고, 부지사가 임명한 2명의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3년이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되며, 임기는 1년이고 재임이 가능합니다.

문의

 교토부공안위원회
 교토시 카미교구 시모쵸자마치도리 신마치 니시이루 야부노우치초 85-3
  전화번호: 075-451-9111 
 

お問い合わせ

京都府公安委員会

京都市上京区下長者町通新町西入藪之内町85番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