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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분실했거나 도난을 당했을 때 또는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재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면허증 미소지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토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누구나 수속이 가능.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연말연시 휴일 제외)
오전8시30분부터 오전10시30분
오후1시부터 오후2시30분
신청일 당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연말연시 휴일 제외)
오전9시30분부터 오전11시
오후2시부터 오후4시
신청일 당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연말연시 휴일 제외)
오전9시부터 낮12시
오후1시부터 오후5시
신청일로부터 윈칙적으로 3주일 후
본적(국적)이 기재된 주민표(복사본 불가.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외국국적자는 국적 등,재류자격,재류기간이 기재된 주민표를 지참해 주십시오.
재류자격,재류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재류카드도 제시해 주십시오.
※주민기본대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국적자는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등,주소,성명(본명)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국적자로 주민표를 제출할 수 없는 자.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를 지참해 주십시오.
※주민기본대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국적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 바랍니다.
3,500엔
타후현(他府県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주소변경도 동시에 하려고 하는 자는 이름의 바른 표기(자체) 나 본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본적 기재가 되어 있는 주민표를 준비해 주십시오.
お問い合わ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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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631-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