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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에 장애가 있는 자의
등의 적성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자가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고 보통자동차 또는 준중형자동차 운전을 희망하는 경우,특정 후사경 등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고 보통차 또는 준중형차를 운전할 때에는,특정 후사경 등(와이드미러,보조미러 또는 후방 등 확인 장치)을 사용하고 청각장애인 마크를 부착하는 조건하에 인정될수 있습니다.
2017년3월12일부터 청각장애을 가지고 있는 자(보청기를 사용하더라도 10미터 거리에 90데시벨의 경음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자동차등 종류 | ||
---|---|---|
준중형자동차 | ◯※ | |
보통자동차 |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소형특수자동차 | ◯ | |
대형자동2륜차 | ◯ | |
보통자동2륜차 | ◯ |
※청각장애 마크 부착과 특정 후사경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조건으로 됨.
보통자동차 또는 준중형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와이드미러,보조미러 또는 후방 등 확인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토후경찰 운전면시험장 운전적성상담 창구
〒612-8486
京都市伏見区羽束師古川町647(Kyoto-shi,fushimi-ku,hazukashi furukawa-cho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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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075-632-2694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연말연시 휴일 제외)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상담은 예약제,무료입니다.편한 마음으로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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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631-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