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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자,면허 소지자,갱신을 하려고 하는 자가,특정 질병에 걸릴 경우,그 질병으로 인해,자동차 등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질병등에 걸려 자동차 등 안전한 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도로교통 안정 확보 관점에서 운전면허 취득,또는 갱신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먼저 적성 상담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특정 질병 등에 짐작이 가는 자 또는 가족분은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사오니 언제든지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는 자는 면허신청이나 자동차학원 등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하도록 하세요.
면허 취득・갱신 신청시에,특정 질병등의 증상에 관한 「설문지」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의사는 특정 질병에 해당되는 면허보유자을 진찰할 경우 진단결과를 임의로 공안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상황에 따라 특정 질병에 해당되는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면허 효력이 정지됩니다.
특정 질병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증상이 회복되어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적성시험 제외)이 면제됩니다.
교토후경찰 운전면허시험장 운전적성상담 창구
전화:075-631-5181(내선412,413)
FAX:075-632-2694
상담은 예약제・무료입니다.편한 마음으로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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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631-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