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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험은 준중형면허,보통면허,대이륜면허,보통이륜면허,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은 자가 각각의 면허를 받은 날부터(면허정지기간 중은 제외) 1년이 경과할 때까지,교통위반・교통사고로 해당 면허에 관하여 원칙상 3점 이상(한번의 위반이 3점 이상으로 될 경우는 4점 이상)으로 되어 초보운전자강습을 받지 않은 경우,또는 초보운전자 강습을 받은 후,초보운전자 기간 내에 또 다시 3점 이상의 위반을 한 경우,초보자운전자 기간 경과 뒤에,이 운전자가 「해당면허의 자동차 등」을 안전하게 운전할수 있는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서 불합격할 경우에는 해당면허의 취소처분을 당합니다.
「해당면허의 자동차등」이란,보유하는 면허에 대응하는 자동차를 가리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서는 원동기가달린 자전거
※초보운전자 기간제도를 참조해 주세요.
재시험통지를 받은 분이 대상으로 됩니다. 재시험통지는 면허 취득 후 약 1년이 경과한 후에 교토후 공안위원회가 재시험 해당자에게 발송합니다.
재시험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장에서 응시하십시오.
재시험은 준중형면허, 보통면허, 대형이륜면허 및 보통이륜면허에 대해서는 학과 재시험 및 기능재시험,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대해서는 학과 재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점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한 종류의 면허가 취소 됩니다.
단,준중형면허,보통면허,대형이륜면허 및 보통이륜면허의 기능재시험에 대해서는 학과재시험에서 합격점에 이른 자에게만 실시됩니다.
초보운전자 강습을 수강한 경우,재시험이 면제됩니다.
상위면허를 취득한 분은 재시험이 면제됩니다.
수험종별 |
재시험 내용 |
재시험 수수료 |
시험차량 사용료 |
실시일 |
---|---|---|---|---|
준중형면허 |
학과 및 기능 |
1,900엔 |
2,500엔 |
평일만 |
보통면허 |
학과 및 기능 |
1,750엔 |
800엔 |
평일만 |
대형이륜면허 |
학과 및 기능 |
1,650엔 |
1,450엔 |
평일(홀수일)만 |
보통이륜면허 |
학과 및 기능 |
1,650엔 |
1,450엔 |
평일(홀수일)만 |
원동기장치자전거 |
학과 |
1,000엔 |
|
평일만 |
재시험은 면허가 취소될 경우가 있으므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오지 마십시오.다만,재시험 대상이 된 종류의 면허 이외의 다른 면허를 소지할 경우 그 종류의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 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수험기간내(재시험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응시할 수 없는 자 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수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타 공안위원회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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