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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처분 등에 관한 서면 교부를 받지 않고 면허가 실효된 자가,2014년6월1일 이후에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면허 신청을 할 경우 취소처분자 강습 수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취소처분자 강습」을 수강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또한,「취소처분자 강습」은 예약제입니다.
※2013년4월부터 처분 사유에 음주가 포함된 자의 강습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시험과 강습계에 문의해 주세요.
강습은 2일간 연속으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음주가 포함된 자의 경우 두번째 날은,첫번째 날을 시작으로 30일을 경과한 뒤
※2013년4월부터 강습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시험과 강습계로 문의하십시오.
30,55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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