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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강습은 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 체험이나 자동차 등 운전 기술지도를 통해 운전자로서의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강습입니다.
위반자는 가벼운 교통위반(3점 이하의 위반) 으로 인해 누적 점수가 6점(교통사고의 경우는 1건으로 6점을 포함) 에 도달한 경우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습니다만,위반자 강습을 받으면 정지처분을 받지 않습니다(처분 경력도 남지 않습니다).
위반자 강습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정지 처분자 강습도 수강할 수 없습니다).
강습은 아래의 2가지 종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강해 주세요.
사회 참가 자원봉사 활동 등을 체험하여 운전자로서의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강습입니다.
사회 참가활동 체험강습에는 당일체험 A코스와 사전체험 B코스가 있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코스 다 강습지정일의 오후에 강의 수강
위 종목은 요일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예약시에 사회참여 활동장소,활동일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시뮬레이터에 의한 운전적성 진단 등을 체험하며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강습입니다.
사회 참가활동을 포함하지 않은 강습.
강습지정일 오전중에 자동차 등 운전 강습,오후부터는 강의를 통한 강습을 실시합니다.
강습시간=자동차 등 운전을 통한 기능지도(3시간)+강의(3시간)
강습수수료(통지수수료 포함) 합계13,400엔
실제로 자동차를 통한 안전운전강습을 선택한 분은 강습통지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월 2회 ※강습일 등은 문의해 주세요.
월 2회 ※강습일 등은 문의해 주세요.
월 2회 ※강습일 등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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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631-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