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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본적(국적)・이름・생년월일을 변경할 분은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해주십시오.
수속장소・접수시간
교토후경찰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본관2층8번창구
- 접수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연말연시 휴일 제외)
오전8시30분부터 오전11시45분
오후1시부터 오후4시45분
교토역 앞 운전면허갱신센터
- 접수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연말연시 휴일 제외)
오전9시30분부터 오전11시
오후2시부터 오후4시
수속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원칙이지만,가까운 교토시내 경찰서라면 어디서나 수속이 가능합니다.
- 각 경찰서,마이즈루 청사 면허 창구
- 파출소,지구대에서는 수속할 수 없습니다(게이호쿠・아미노・쿠미하마 지구대를 제외)
- 접수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연말연시 휴일 제외)
오전9시부터 오전11시45분
오후1시부터 오후4시45분
구비서류 등
주소변경
- 운전면허증
- 주민표(복사본 불가.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가족전원의 주민표는 스테플러 침 등을 제거하지 말고 전부 지참해 주십시오.
※외국국적자는 재류자격,재류기간이 기재된 주민표를 지참해 주십시오.
재류자격,재류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확인할 수 있도록 재류카드 등을 제시해 주십시오.
- 주민표 제출이 불가한 자는 새로운 주소,성명이 정확히 기제된
- 건강보험증
- 우체국 소인이 있는 봉투,우편물(전송된 것은 불가)
- 전기,가스,수도등 공식 기관이 발급한 영수증(청구서만으로는 불가)중 어느 한가지를 지참해 주십시오.
※외국국적자로 주민표를 제출할 수 없는 자.
재류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지참해 주십시오.
※주민기본대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국적자는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의
- 맨션명(아파트명),호실,〇〇方(〇〇앞・집주인 성함 등),거리명,上る(아가루),下る(사가루),
東入(히가시이루),西入(니시이루) 등 자상한 표기는 생략 불가,이름이 가타카나로 쓰여진 것도 불가.
- 복사본은 불가.
본적(국적)・이름 변경
- 운전면허증
- 본적이 기재된 주민표(복사본 불가.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 외국국적자는 국적 등・재류자격,・재류기간이 기재된 주민표 사본.
재류자격,재류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재류카드도 제시해 주십시오.
- 주민기본대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국적자는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