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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규칙을 무시한 위험한 승차 방법이나 교통 매너 악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중,자전거 교통위반에도 엄격한 벌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규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이용해 주십시오.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신호등에 따릅시다.
「보행자・자전거전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보행자용 신호등이 있을 경우,그 신호등 표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자전거전용」,「경차량전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신호등이 있을 경우,그 신호등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일시정지 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정지선 앞쪽에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2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다른 자전거와 나란히 달리면 안 됩니다.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자전거는 도로(차로)중앙에서부터 좌측부분의 왼쪽 변두리를 통행해야 합니다.
5만엔 이하의 벌금
야간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 자전거를 타면 안 됩니다.또,후면은 미등 또는 반사기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5만엔이하의 벌금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거나 턴하면 안 됩니다.
5만엔 이하의 벌금
우산을 쓰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단지,교통이 아주 한산한 도로에서의 운전은 가능합니다.(교토후 도로교통규칙)
자전거에 우산을 설치하여 우산을 쓰고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또,강풍이나 폭우 등으로 인해 균형을 잃거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2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2명이 같이 탑승하면 안 됩니다.단지,아래와 같은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교토후 도로교통규칙」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보도와 차로의 구별이 있는 도로에서는 원칙상 차로 좌측을 통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도로표시 등에 따라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이 지정되어 있을 때는,그 부분을 서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지,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보도 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우측 노측대를 통행한 경우)
2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좌측의 노측대를 통행 중인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자전거를 포함한 경차량은 뚜렷하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측대(보행자용 노측대를 제외) 를 통행할 수 있지만,통행할 수 있는 노측대는 도로 좌측에 설치된 노측대에 한합니다.
흰색 2중선으로 표시된 노측대는 보행자 등 전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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