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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바퀴 달린 보드)에 부착된 전동식 모터로 주행하는 이른바 「전동 킥보드」(좌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전동 스쿠터」라고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는 도로교통법 및 도로운송차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0.60kw(600w)이하의 전동식 모터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는 도로운송차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앞쪽조명,번호등,방향지시기 등이 도로운송차량법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 (보도, 차로를 포함) 를 주행하면 도로교통법 제62조의 위반(정비불량차량운전) 으로 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벌칙: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도로운송차량법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또는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공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도로운송차량법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는 지방세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자동차세(시쵸손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시쵸손 조례에 의해 경자동차세 납부 시에 교부되는 표지(해당 시쵸손으로부터 교부되는 것) 를 붙이는것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표지를 붙이는 것은 교토후 도로교통규칙(공안위원회규칙)에 의해 운전자 준수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벌칙:5만엔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에서의「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해「일본내각부령에 의해 정한 크기(0.60kw) 이하의 정격출력의 원동기를 사용하며 레일이나 가선에 의하지 않고 운전하는 차」에 해당하며,또한 자전거,신체장애인용 휠체어 및 보행보조용차 등에는 해당하지 않기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에서는 차로통행,헬멧 착용 등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의 통행방법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취급을 받습니다.
「전동킥보드」판매 취급점에서는 판매 시 상기 내용을 사용자에게 확실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가 없어도 공공 도로에서 탈 수 있다」는 등 허위 선전이나 설명을 하면 형사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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