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부터 본문입니다.
가정폭력(DV)이란 부부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녀(파트너)간 폭력으로 죄가 되는 행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피해자는 많은 경우 여성으로, 그 배경에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의 격차, 고정적인 성역할 의식 등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DV에는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형태의 폭력(지배하려는 행위)이 복잡하게 엉켜져 있습니다. 연인간의 DV는 특별히 「데이트DV(Dating Violence)」라고 불려, 친구와의 교제의 제한을 애정이라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도 가해자도 자각이 없는 채로 DV나 DV에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 신체적 폭력
때리고 · 차고 · 꼬집고 · 물건을 내던지는 등 신체를 상처 입히는 폭력
B 정신적 폭력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 인간성을 부정하고 · 「넌 바보다」「먹여 살린다」등 폭언으로 심적인 상처를 주는 폭력
C 성적 폭력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 보기 싫어하는 포르노 비디오나 잡지를 보이고 · 피임에 협력하지 않는 등 폭력
폭력은 거듭 됩니다. 이것을 언제 단념하겠습니까.
DV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상담합시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러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 주세요
배우자 폭력 상담 지원센터, 남녀 공동 참가 센터(DV서포트 라인)
지금 당장 남편 옆을 떠나고 싶다
배우자 폭력 상담 지원센터(일시보호)
남편을 곁에 오지 못하도록 해 주세요(DV방지법의 보호명령 제기)
배우자 폭력 상담 지원센터, 경찰, 공증인사무소, 지방재판소
남편과 갈라져서 살고 싶다
공적주택 등
어린이의 일을 상담하고 싶다
아동 상담소, 보육소, 학교, 교육위원회, 어린이 학대 핫라인
심신 케어가 필요
배우자 폭력 상담 지원센터(카운셀링) , 보건소, 병원, 정신보건복지센터
생활비 · 의료비가 필요
복지사무소, 사회보험사무소(건강보험의 신청) , 헬로우 워크(일을 찾는다)
이혼하고 싶다(법적 서포트)
변호사회, 가정재판소(이혼조정제기)
긴급 시
경찰(110) , 구급(119)
배우자에게서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배우자로부터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0월 시행되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신체 폭력으로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피해자가 지방재판소에 보호명령을 제기 하면 접근금지 명령(6개월) , 주거퇴거명령(2개월), 전화 등 금지명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상세한 것은 DV방지법 조문을 참조해 주세요.
상담일이나 상담시간 방법 등은 각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예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어 대응이 충분하지 않은 창구도 있으므로 양해해 주세요.
배우자 폭력 상담 지원센터
긴급시에는 110번(경찰)
그 외 외국어 상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