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부터 본문입니다.
특별아동 부양수당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는 20세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분에게 지급 됩니다.(아동 및 그 양육자가 일본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만 한함.)
월액50,400엔, 대체로 신체장애자 수첩의 1급 및 2급 장애자수첩의「A」판정을 받은 분
월액33,570엔, 대체로 신체장애자수첩의 3급 및 4급의 일부
※다만 내부장애의 분과 장애자수첩「B」판정을 받은 분 등은 진단서에 따라 판정합니다.
거주지의 시 복지사무소(교토시에 살고 계시는 분은 각 구사무소) , 정촌사무소를 거쳐 신청하며 지사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연3회계좌에로의 이체로 지급 됩니다.
가정 지원과 전화075-414-4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