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부터 본문입니다.
식품 표시는 소비자들이 식품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식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제품을 회수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가공식품은 냉동식품, 차, 과자, 우유, 어묵 제품과 같은 가공 및 포장된 식품입니다.
일본의 식품 라벨 표시 예:
名称 |
상품의 내용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합니다. |
原材料名及び添加物 (원재료명 및 첨가물) |
원재료 및 식품 첨가물 목록은 나누어 표시하며, 용량이 많은 순에서 적은 순으로 표기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유전자 조작 성분은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 |
原料原産地 (원료 원산지) |
가공 및 미가공 원재료 모두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
内容量 (내용량) |
재료의 함량은 (킬로) 그램 및 (밀리) 리터, 개수 단위로 표기합니다. |
期限表示 (기간 표시) |
미개봉 상태에서 적절한 보존 방법에 의해 보관되었을 경우에, 식품의 질이 보장되는 최장기간을 나타냅니다. ・消費期限(소비 기한): 이 기한이 지나면 음식은 금방 상하게 되며(5일 이내 등), 식품 위생상 섭취하면 안전하지 못합니다. ・賞味期限(상미 기한): 비교적 천천히 상하는 경향이 있는 식품으로, 이 기한이 지난 후에도 반드시 섭취 시 안전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
保存方法 (보존 방법) |
식품이 보존되어야 하는 온도를 나타냅니다.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식품의 경우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製造者等 (생산자 등) |
생산자의 이름, 가공자 및 판매자명과 주소가 이 항목에 표기됩니다. |
※각 식품 범주별로 표시해야 하는 추가 항목은 라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첨가물은 제조 과정에서 식품의 가공 혹은 보존을 위해 첨가되거나 혼합되는 물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는 네 가지 종류의 식품 첨가물이 있습니다.
(1) 지정 첨가물
지정 첨가물은 인간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물질로 후생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지정 첨가물 리스트/후생노동성 ( External link )
(2) 기존 첨가물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인간에 의해 소비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기존첨가물 리스트/후생노동성( External link )
(3) 천연 향료
동물과 식물에서 얻어지며, 식품에 향을 내는 데 사용되는 천연 물질입니다.
천연 향료 기원 물질 리스트/후생노동성( External link )
(4) 일반 음식물 첨가물
일반적으로 음식으로 먹거나 마시기 위해 제공되며, 첨가물(예: 딸기주스, 한천 (우뭇가사리) 등)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일반 음식물 첨가물 리스트/후생노동성( External link )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식품에 첨가된 물질의 이름을 라벨에 표시합니다. 일부 물질은 사용 목적과 효과가 표기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룹화된 명칭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 그룹화 명칭 일한 번역표(PDF:180KB)
일본어의 예
原材料名 |
いちご、砂糖 ゲル化剤(ペクチン)、酸化防止剤(ビタミンC) |
한국어의 예
원산지명 | 딸기, 설탕 젤화제(펙틴), 산화방지제(비타민C) |